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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팁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정리(feat.무주택 실수요자 청약기회 확대계획)

 

국토교통부에서 8월 6일 개최 되었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부터 청약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편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2.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3. 특별공급 개편 혜택 대상자
4. 기대효과 및 문제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민영주택)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 기존에는 1인 가구의 경우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인 경우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미혼, 무자녀 1인 가구는 무주택자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방안

 

-> 기존제도 자격요건으로는 70% 물량을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했고, 30%를 일반공급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공급 20%, 일반공급 10%를 축소하고 새로운 추첨제도 30%를 신설하여 미혼 무자녀 1인가구도 이 30%에 대해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러면 기존 대상자가 불리해 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존제도 대상자는 탈락 후 신규 추첨제도에 포함되어 한번 더 추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 요약]

- 대상 확대 :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소득 완화 : 30% 추첨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미반영

- 운영 방식 :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유의 사항 :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금수저 특공 제한을 위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민영주택)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40%(맞벌이 160%) 이하의 소득기준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공급 우선순위도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서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방안

 

-> 기존제도 자격요건으로는 70% 물량을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했고, 30%를 일반공급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공급 20%, 일반공급 10%를 축소하고 새로운 추첨제도 30%를 신설하여 무자녀, 소득기준 초과 신혼부부도 30%에 대해 청약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역시 기존제도 대상자는 탈락 후 신규 추첨제도에 포함되어 한번 더 추첨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약]

- 대상 확대 : 30% 추첨 물량에 대해 무자녀, 소득기준 초과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 소득 완화 : 30% 추첨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미반영

- 운영 방식 :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30% 물량에서는 자녀수 고려 X

- 유의 사항 :  금수저 특공 제한을 위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기준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참고 - 청약 소득기준 표(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단위 : 원 )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개편 혜택 대상자

1. 무자녀 미혼 1인가구
2. 무자녀 신혼부부
3.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요건이 '혼인 중' 혹은 '유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무자녀 미혼 1인가구 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 했지만, 개편으로 인해 30% 추첨제에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두번째로,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에 따라 공급을 해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웠으나 개편으로 30% 추첨제는 자녀조건을 보지 않아 당첨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30% 추첨제는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

그동안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청약을 넣고 싶어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이번 개편을 진행하였는데요.

 

기대효과 : 기회의 확대

실제로 1인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는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 당첨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현재는 무자녀 미혼 1인가구에 해당되어 특별공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30% 추첨제일지언정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에는 맞벌이, 그리고 당분간은 무자녀 신혼부부에 해당될 것이기에 모든 혜택 대상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번 개편이 표면적으로는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면은 '시장의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임을 드러냅니다.

폭등하는 집값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 '패닉바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약 당첨 기회를 조금이라도 줄 테니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첨확률은? 공급물량은?

 

청약으로 집을 구할 수 있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렇다면 당첨확률은? 공급 물량은 어떨까요?

 

지난해 특별공급 공급실적(6만호)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물량은 약 1만8,000호에 불과합니다. 뾰족한 공급 확대 계획 없이 단순히 그 안에서 지원 자격만 비율로 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급되는 물량은 그대로인데 비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당연히 당첨 확률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약 경쟁도 상당히 과열된 상태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리는 꼴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당첨 확률이 로또인데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 로또에 넣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 넣을 수는 있게 되었네요..)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하기에, 60㎡ 이하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60㎡ 이하 타입에 관심이 있다면 11월 이전에 난 공고를 찾아보거나, 생애최초가 아닌 신혼특공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부터 개편되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지만, 실제 주택공급 부족은 여전히 정부가 안고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닌, 주택공급 물량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