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정보·팁

공매도란?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재개' 등 공매도 재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공매도(空賣渡)란?

문자 그대로 뜻을 보자면, '없을 공' 자를 쓰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팔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실제로 주식을 매입해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처음에 공매도 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만원에 공매도 했는데 3일 뒤 가격이 7천원으로 하락했다면, 7천원에 사서 되갚으면 되니 3천원의 차익을 얻는 것이죠.

공매도의 순기능

첫째, 유동성의 확대로 인한 가격의 극단성 방지

주가가 고평가 되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버블 붕괴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공매도 제도는 매도 수요를 유발하여 과열된 주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시에는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매입하는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가 발생하므로 매수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생각되는 투자자의 의견은 시세에 반영되기 힘듭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 뿐이기 때문이죠. 공매도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상황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가격의 양 극단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둘째, 투자 위험을 경감 시키는 헷징 수단

변동성이 높은 세계 경제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취하는 롱숏(Long-Short)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종목은 매수(Long)하고, 내릴 것이라 예상하는 종목은 미리 매도(Short)하거나 빌려서라도 매도(공매도, Short-Selling)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에만 배팅하는 것이 아닌 하락에도 동시에 배팅할 수 있어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헷지 전략으로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공매도 허용은 글로벌 트랜드

코로나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로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한 헷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비해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공매도 금지 현황은 어떨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U(그리스·오스트리아·스페인·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 6개 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한달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5.18일에 종료 되었습니다.아시아에서는 대만의 경우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다가 6.19일에 조기 종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뿐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국내 증시를 기피한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확실히 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불안정한 장세에서 증시 폭락을 우려하여 3월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지 기한일인 9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찬반 여부가 뜨거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일명 '동학 개미 운동'으로 올해 국내 증시를 견인하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가 위에서 말한 순기능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부작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장 교란으로 인한 주가하락 유발

공매도는 미리 매도한 주식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매도를 한 세력(외국인 투자자, 기관)은 주가가 하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매수세를 압도하여 상승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꺾이고, 하락장에서는 하락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투매 하게 되어 큰 손실을 얻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을 싼 값에 주워 담아 차익을 실현합니다. 

또한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부정적인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부정적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이러한 패턴으로 주가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가를 끌어내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앞서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을 언급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 기관과 같은 '큰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비중을 보면 55%를 외국인 투자자가, 45%를 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단 1%대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외국인, 기관과 예탁결제원,증권금융과의 거래로 규모가 크고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 하며, 대여 기간도 6개월에서 년단위 입니다. 

대주거래는 개인과 증권사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작고, 개인별 수량도 제한 되어 있으며 대여 기간도 30일정도로 대차거래에 비해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제도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25%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위와 같은 이유로 공매도 제도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의 전유물로 악용되어 왔으며, 접근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지만, 공매도 제도에 찬성하는 전문자들조차 현재 시스템이 개인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과연 될까?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며, 연장될 가능성이 크리라 봅니다.

금융 당국의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다음달인 9월 8일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안 등을 추진한다고 하니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할 때입니다.